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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조문 470 / 503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40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거래소의 건전한 경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한국은행이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합산하여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였거나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3.
국내ㆍ국외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금융ㆍ경제 관련 분야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합산하여 15년 이상 있었던 자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402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무수행능력ㆍ전문성ㆍ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402조제8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1.
법 별표 14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2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
법 별표 14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26조제2항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법 별표 14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26조제3항에 따른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법 별표 14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26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법 별표 14 제2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27조제1항에 따른 심문이나 압수ㆍ수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별표 18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6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경우
7.
별표 18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6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별표 18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4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별표 18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6조에 따른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
별표 18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11.
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12.
별표 18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소 주식을 소유한 경우
13.
별표 18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6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4.
별표 18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6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경우
15.
별표 18 제17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12조제1항에 따른 회원관리규정ㆍ증권시장업무규정ㆍ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ㆍ상장규정ㆍ공시규정ㆍ시장감시규정ㆍ분쟁조정규정, 그 밖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6.
별표 18 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84조제7항 본문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별표 18 제2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등을 받거나 타인에게 줄 금전등을 취득한 경우
18.
별표 18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 2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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